⚡️복잡한 법률 용어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매우 쉬운 방법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작

⚡️복잡한 법률 용어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매우 쉬운 방법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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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이게 대체 뭔가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개념)
    • 법률적 사실조회, 왜 필요한가요?
    • ‘촉탁’이라는 말의 쉬운 풀이
  2. 사실조회촉탁신청서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 금융 거래 내역이 필요할 때
    • 개인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 (주소, 연락처 등)
    • 특정 문서의 진위나 존재 여부를 알고 싶을 때
  3. 신청서 작성 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 누구에게 촉탁할 것인가? (조회 대상 기관의 특정)
    • 무엇을 조회할 것인가? (조회 사항의 구체화)
    • 필요한가? (사건과의 관련성 소명)
  4.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작성, 단계별 가이드 (매우 쉬운 방법)
    • 법원 양식 활용하기
    • 신청서의 핵심 구성 요소 4가지
    • 조회 대상 기관/당사자 정보 정확하게 기재하기
    • 조회할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기
  5. 성공적인 사실조회촉탁을 위한 실전 팁
    • 기관별 가능한 조회 범위 미리 파악하기
    • 법적 근거와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 신청 시점과 절차 (어느 재판부에 제출해야 할까?)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이게 대체 뭔가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개념)

‘사실조회촉탁신청서’라는 긴 이름 때문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용어는 소송이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직접 움직여서 어떤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요청(촉탁)’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를 뜻합니다.

법률적 사실조회, 왜 필요한가요?

소송은 결국 ‘사실’을 다투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 혹은 어떤 물건이 누구의 소유라는 사실 등이죠.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은행, 통신사, 관공서 등에서 다른 사람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나 기타 법률적 제약 때문이죠. 이때, 법원이 공권력을 이용해 해당 기관에 요청해주면, 기관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실조회’는 당사자가 직접 확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공적인 증거를 법원의 힘을 빌려 수집하는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촉탁’이라는 말의 쉬운 풀이

‘촉탁(囑託)’은 ‘어떤 일을 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위임함’이라는 뜻입니다. 법률 용어에서는 보통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다른 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위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은행, 경찰서, 병원, 통신사 등 제3의 기관에 “이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사실(예: 계좌 내역)을 조사해서 법원으로 보내주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사실조회 촉탁’입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해달라고 법원에 내는 서류가 바로 ‘사실조회촉탁신청서’인 것입니다.

사실조회촉탁신청서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이 신청서는 소송의 종류와 관계없이 증거 확보가 필요한 거의 모든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이 필요할 때

민사 소송 중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소송, 이혼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특정 금전의 흐름을 확인해야 할 때 필수적입니다.

  • 예시: 채무자의 특정 기간 동안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재산 은닉 여부를 파악.
  • 예시: 상대 배우자의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 보유 여부 및 잔액 확인 (재산분할 목적).

개인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 (주소, 연락처 등)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처만 알고 주소를 모를 때, 또는 직장을 확인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 예시: 상대방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 확인을 위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최종 주소’를 조회 요청.
  • 예시: 상대방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주소, 이름)’ 조회를 요청.

특정 문서의 진위나 존재 여부를 알고 싶을 때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공적 문서나 의료 기록, 차량 등록 정보 등을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 예시: 교통사고 소송 시, 경찰서에 사고 당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의 ‘존재 여부 및 내용’ 조회를 요청.
  • 예시: 의료 소송 시, 병원에 환자의 진료 기록부 전체와 간호 기록지 등의 사본을 법원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

신청서 작성 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사실조회촉탁신청서는 단순히 ‘이것 좀 알려주세요’라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제3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므로, 몇 가지 핵심 요소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촉탁할 것인가? (조회 대상 기관의 특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A 은행 본점’이라고 썼는데 ‘B 은행 지점’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 정확한 기관명: ‘OO 은행’이 아니라 ‘OO 은행 XX 지점‘ (특정 계좌의 경우), ‘XX 구청’, ‘OO 통신사’ 등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주소와 대표자명: 법원에서 공식적인 공문 형태로 발송해야 하므로, 해당 기관의 정확한 주소와 대표자(또는 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를 경우 생략 가능하나 최대한 기재)

무엇을 조회할 것인가? (조회 사항의 구체화)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라는 식의 포괄적인 요청은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회 대상 사실은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야 합니다.

  • 기간 특정: ‘최근 5년간의 거래 내역’이 아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입출금 내역 일체‘와 같이 정확한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항목 특정: ‘진료 기록 전부’보다는 ‘2024년 5월 10일 입원 당시의 간호 기록지 및 수술 동의서 일체‘처럼 필요한 문서의 종류를 특정해야 합니다.

필요한가? (사건과의 관련성 소명)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따져봅니다. 관계없는 사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법원의 권한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사건 번호 명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사건 번호(예: 2024가단12345)를 신청서에 명시하여 관련성을 즉시 파악하게 합니다.
  • 신청 취지 작성: “위 계좌 내역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므로…”와 같이, 해당 사실이 본 소송의 어떤 쟁점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작성, 단계별 가이드 (매우 쉬운 방법)

신청서 작성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법원 홈페이지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면 기본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법원 양식 활용하기

법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양식(혹은 전자소송 작성 화면)에는 이미 필요한 항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핵심 구성 요소 4가지

어떤 양식을 사용하든, 이 4가지 요소는 필수입니다.

  1. 사건 정보 및 당사자 정보: 사건 번호, 원고/피고의 이름과 연락처.
  2. 신청 취지: ‘법원에 대하여 아래 조회 대상 기관에 사실조회를 촉탁하여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정형화된 문구 작성.
  3. 조회 대상 기관(수탁기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정확한 명칭, 주소, (가능하면) 대표자명.
  4. 조회할 사항: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목을 번호로 구분하여 요청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열합니다.

조회 대상 기관/당사자 정보 정확하게 기재하기

조회 대상이 ‘기관’이라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만약 조회할 내용이 상대방 당사자(예: 피고)의 정보에 관한 것이라면, 신청서 상단에 ‘피고 이X수’와 같이 당사자 정보도 함께 기재하여 법원이 누구의 정보에 대한 촉탁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회할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기

문장이 길어지면 기관이 정확히 어떤 정보를 줘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 나쁜 예: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도록 그간의 통장 내역을 전부 알려주세요.” (너무 포괄적)
  • 좋은 예:

    조회할 사항:

    1. 피고 ‘홍길동(주민번호 앞 6자리: 700101-)’ 명의의 하나은행 123-45678-901 계좌에 대한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의 거래내역 일체 (입금/출금/거래 상대방/거래 후 잔액 포함)
    2. 위 계좌 개설 시 제출된 ‘계좌 개설 신청서’ 사본 일체

성공적인 사실조회촉탁을 위한 실전 팁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기 위한 몇 가지 전략적인 팁이 있습니다.

기관별 가능한 조회 범위 미리 파악하기

모든 기관이 법원의 요청에 대해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는 타인의 통화 내용은 제공하지 않지만, 가입자 정보나 발신 위치 정보 등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이상 타인의 계좌 전체를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한계를 미리 파악하고, ‘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신청서의 ‘신청 이유’ 또는 ‘소명’ 부분에 이 정보가 왜 이 소송에 필수적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으로 보이면 기각됩니다.

  • “본 계좌 입금 내역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수령했음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이므로, 재판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와 같이 간결하고 힘 있는 문장으로 당위성을 강조하세요.

신청 시점과 절차 (어느 재판부에 제출해야 할까?)

사실조회촉탁신청서는 소송이 접수되어 사건 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개인이 임의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서류는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자소송이 훨씬 빠르고 간편합니다. 수수료는 인지대 500원과 송달료(법원이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비용)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나면 법원이 해당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기관은 법원에 회신합니다. 이 회신된 자료는 당사자에게도 송달되어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신청 후 보통 2주에서 4주가량 소요되므로, 소송 일정에 맞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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