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쉽고 빠른 신청 방법 안내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쉽고 빠른 신청 방법 안내

목차

1.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되며, 개인사업자도 근로소득을 근거로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을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 요건:
    • 전년도 근로소득이 1천만원 이상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이상
  •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전년도 총소득 요건이 완화될 수 있음

3.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홈택스를 통한 신청

  1. 홈택스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나의세금’ > ‘근로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 탭을 클릭하고, 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4.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3.2. 1ARS 전화 신청

  1. 전화기에서 1544-9944로 전화를 겁니다.
  2. 안내 음성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3.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3.3. 인터넷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2. ‘나의세금’ > ‘근로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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