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쉽고 빠른 신청 방법 안내
목차
- 1.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개인사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을까요?
- 3.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3.1. 홈택스를 통한 신청
- 3.2. 1ARS 전화 신청
- 3.3. 인터넷 신청
- 3.4. 신청 대리인 이용
- 4.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
- 5. 추가 정보
1.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되며, 개인사업자도 근로소득을 근거로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을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 요건:
- 전년도 근로소득이 1천만원 이상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이상
-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전년도 총소득 요건이 완화될 수 있음
3.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홈택스를 통한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나의세금’ > ‘근로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 탭을 클릭하고, 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3.2. 1ARS 전화 신청
- 전화기에서 1544-9944로 전화를 겁니다.
- 안내 음성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3.3.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 ‘나의세금’ > ‘근로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인터넷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