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해요? 5월 확정신고 쉽게 알아보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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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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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확정신고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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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3가지
- 3.1 홈택스
- 3.2 국세청 ARS
- 3.3 스마트폰 앱
-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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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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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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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한 점
1.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수령자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간 소득이 1천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2. 5월 확정신고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간 소득이 1천200만 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수령자
-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저축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공제를 받을 수 있는扶養親族이 있는 경우
3.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3가지
5월 확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3.1 홈택스
-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카드사용인증서, 은행계좌번호 등
- **홈택스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하여 신고합니다.
3.2 국세청 ARS
- 전화 한 통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번호, 카드사용인증서, 은행계좌번호 등
-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고합니다.
3.3 스마트폰 앱
- 국세청 앱 또는 토스페이먼츠 앱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인증 등
- 앱을 설치하고 안내에 따라 신고합니다.
4.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 카드사용인증서
- 은행계좌번호
- 연말정산에서 받은 소득금액증명원 (필요한 경우)
- 공제를 받을 수 있는扶養親族의 정보 (필요한 경우)
5. 주의해야 할 사항
- 신고 기한은 매년 5월입니다.
-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신고 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 또는 국세청 ARS를 이용할 경우에는 카드사용인증서가 필요합니다.
6. 추가 궁금한 점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또는 1577-000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생각보다 간편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5월 확정신고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