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세,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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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
- 1.1. 자경농민의 기본 조건
- 1.2. 소득 기준
- 1.3. 거주 기준
- 1.4. 기타 요건
-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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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 2.1. 신청 시기
- 2.2. 신청 장소
- 2.3. 필요 서류
- 2.4. 신청 절차
- 농지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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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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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취득세 감면 관련 정보
1.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
1.1. 자경농민의 기본 조건
농지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왔어야 합니다.
-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1.2.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농지 취득자 및 배우자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합계가 3,700만원 이하인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
1.3. 거주 기준
- 농지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 20킬로미터 이내 거주도 가능합니다.
1.4. 기타 요건
- 농지원부에 기재된 자경농민이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득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2. 농지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2.1. 신청 시기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2. 신청 장소
취득 농지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의 세무과에 신청합니다.
2.3. 필요 서류
- 농지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 기타 필요 서류 (경작경력 증빙 서류 등)
2.4. 신청 절차
-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담당 세무과에 제출합니다.
- 세무과에서 서류를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감면 여부를 통보합니다.
3. 주의 사항
- 농지 취득세 감면 신청 후 2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농지 취득세 감면 관련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eng/index.asp
- 지방세무청: https://www.hometax.go.kr/
농지 취득세 감면은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농지 취득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