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혼자서도 5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대공개!

🤯종합소득세 신고, 혼자서도 5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대공개!

키워드: 종합소득세 신고기준 매우 쉬운 방법

목차

  1. 종합소득세, 도대체 누가 신고해야 할까?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한
    • 신고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2. 나의 신고 유형 확인이 ‘매우 쉬운 방법’의 첫걸음
    • 국세청 신고 안내문 확인의 중요성
    • 주요 신고 유형 (G, F, E, D, 모두채움) 간략 정리
  3. 유형별 ‘매우 쉬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A to Z
    • ARS 전화 신고: 가장 간단한 F, G 유형
    • 홈택스/손택스 모두채움 신고: 국세청이 다 해주는 간편함
    •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공식
    • 일반 신고 (간편장부/기준경비율): 조금 더 복잡하지만 절세의 핵심
  4. 놓치지 말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의 핵심 팁 (세액공제 및 기타)
    • 절세를 위한 주요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
    •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1. 종합소득세, 도대체 누가 신고해야 할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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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1월 1일 ~ 12월 31일) 발생한 개인의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5월 31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직장인 중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부업으로 얻은 사업소득(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소득 포함), 주택 임대소득,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인적용역 제공자(프리랜서)는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가 원칙입니다.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이직 등으로 두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의무이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무서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 (부정행위 시 40% 또는 60%)가 부과됩니다.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혜택이 있으니 늦더라도 꼭 신고해야 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세금을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미납세액에 일별 가산세율을 곱하여 부과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이자 같은 개념입니다.

2. 나의 신고 유형 확인이 ‘매우 쉬운 방법’의 첫걸음

국세청 신고 안내문 확인의 중요성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우 쉬운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안내문은 보통 4월 말이나 5월 초에 모바일 알림톡, 우편, 또는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제공됩니다.

안내문에는 납세자의 소득 종류, 규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고 안내 유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과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안내문에서 제시하는 유형(예: G유형, F유형, E유형, D유형, 모두채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신고의 90%를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요 신고 유형 (G, F, E, D, 모두채움) 간략 정리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 규모와 기장 의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구분합니다.

유형 대상 신고 난이도 특징 및 매우 쉬운 방법
G, F 유형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주로 3.3% 프리랜서) 하 (가장 쉬움) ARS 전화 한 통 또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 납부할 세액이 거의 없거나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높음.
모두채움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소득자 등 하 (가장 쉬움)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줌. 본인 소득·공제 내역 확인 후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됨.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로 가능.
E 유형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소득 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 중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신고가 가장 간편.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 선택 후 자동 계산으로 신고 가능.
D 유형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 장부 작성 없이 신고 시 (기준경비율 추계) 세금 폭탄 가능성이 있어 주의 필요. 간편장부 작성이 가장 권장됨.

3. 유형별 ‘매우 쉬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A to Z

종합소득세 신고의 ‘매우 쉬운 방법’은 결국 자신의 유형에 맞는 가장 간편한 경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진행하는 전자 신고가 가장 일반적이고 권장됩니다.

ARS 전화 신고: 가장 간단한 F, G 유형

신고 안내 유형이 F, G 유형으로 나오거나 모두채움(ARS 가능) 대상자로 안내받았다면, ARS 전화 신고(1544-9944)가 가장 쉽습니다.

  1. 국세청 안내 전화(1544-9944)로 전화합니다.
  2.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합니다.
  3. 안내문 등에 기재된 신고 유형과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4.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하기’를 누르면 끝납니다.

이 방법은 신고서 작성이 전혀 필요 없으며, 소득 내역에 변동이 없고 공제 항목을 추가할 것이 없을 때 5분 내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궁극의 간편 방법입니다.

홈택스/손택스 모두채움 신고: 국세청이 다 해주는 간편함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ARS 외에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매우 쉽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화면 또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로 들어갑니다.
  3.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4. 납세자 기본 정보 확인 후, 국세청이 미리 채워 넣은 소득 내역,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 등 추가할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최종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납니다.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공식 (E유형 포함)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모두채움’이 아닌 일반 신고 메뉴를 이용하더라도 소득금액 계산이 비교적 쉽습니다.

  1. 홈택스에서 [일반신고]를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2.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면, 수입금액에서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자동 계산해 줍니다.
  3. 납세자는 자신의 총수입금액을 입력하고, 자동으로 계산된 소득금액을 기반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추가 입력합니다.
  4. 최종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방법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은 경우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 신고 (간편장부/기준경비율): 조금 더 복잡하지만 절세의 핵심 (D유형 포함)

D유형을 포함한 기준경비율 대상자나 복식부기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간단히 기록하는 방식이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최대 100만 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D유형이라도 장부 작성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기준경비율 추계: 장부 작성 없이 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 작성 시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해야 합니다.

4. 놓치지 말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의 핵심 팁 (세액공제 및 기타)

절세를 위한 주요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

‘매우 쉬운 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세금 계산의 핵심인 공제 항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서도 기본 공제 외에 추가적인 공제 항목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본인 외에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이 일정 소득 기준과 연령 기준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 원씩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의 경우, 부양가족을 직접 추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납부한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특별한 공제 항목이 없는 납세자를 위해 7만 원(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는 12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 원)를 공제해 줍니다.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별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최종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etax) 또는 홈택스 내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결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 연동되므로 간단하게 확인 후 제출하고 납부하면 모든 신고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납부 기한도 종합소득세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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