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하기 쉬운 방법!
목차
-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무엇일까요?
- 재산 계산 팁: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 주의해야 할 사항: 제외되는 재산과 특례
-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가구원全員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다음과 같은 재산들을 포함합니다:
- 주택 (간주전세금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토지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 예금
- 금융자산
-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참고: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2. 재산 계산 팁: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다음은 재산 계산을 간편하게 하는 팁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에서 간편하게 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계좌: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예금, 자산, 부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관련 기관: 국토교통부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 여부와 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관련 기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https://www.ecar.go.kr/Index.jsp 에서 자동차 소유 여부와 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의해야 할 사항: 제외되는 재산과 특례
다음과 같은 재산은 재산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택 (일정 범위 내)
- 장애인 거주용 주택 (일정 범위 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급한 주택
- 월세 주택
- 생계를 위해 사용하는 업무용 자가용 및 영업용 자산
또한,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기준 5천만원, 다인 가구 기준 1억원까지 재산 합계액에서 추가 공제
- 장애인: 장애인 등급에 따라 재산 합계액에서 추가 공제
4.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분리거주하는데, 재산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A: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간주되어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Q: 제가 소유한 주택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쳐야 하나요?
A: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구원의 주택을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개인 소유 주택만을 합산합니다.
Q: 상속으로 받은 재산도 합산해야 하나요?
A: 상속으로 받은 재산도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합산해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