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분, 5월 지급! 지금 바로 신청하는 쉬운 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정기분, 5월 지급! 지금 바로 신청하는 쉬운 방법 알아보기

목차

  1. 근로장려금 정기분이란 무엇일까요?
  2.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일
  3.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방법
    3.1 홈택스를 통한 신청
    3.2 1ARS 전화 신청
    3.3 인터넷 신청
    3.4 신청 대리
  4.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액
  5.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시 주의 사항
  6. 근로장려금 정기분 관련 정보

1. 근로장려금 정기분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매년 두 차례 지급되며, 5월과 12월에 신청하면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2.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일

  • 2024년 5월 정기분: 2024년 6월
  • 2024년 12월 정기분: 2025년 1월

3.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홈택스를 통한 신청

  •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개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3.2 1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3.3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또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3.4 신청 대리

  • 세무사무소, 노동조합,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신청을 대리해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액

근로장려금 정기분의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 기본 지급액:
    • 무소득자: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가구 20만원
    • 소득자: 소득에 따라 지급액 변동
  • 자녀 추가 지급액:
    • 만 6세 미만 자녀 1인당 5만원
    • 만 6세 이상 12세 미만 자녀 1인당 4만원
    • 만 12세 이상 15세 미만 자녀 1인당 3만원

5.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虚偽의 신청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 근로장려금 정기분 관련 정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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