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분, 5월 지급! 지금 바로 신청하는 쉬운 방법 알아보기
목차
- 근로장려금 정기분이란 무엇일까요?
-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일
-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방법
3.1 홈택스를 통한 신청
3.2 1ARS 전화 신청
3.3 인터넷 신청
3.4 신청 대리 -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액
-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시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 정기분 관련 정보
1. 근로장려금 정기분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매년 두 차례 지급되며, 5월과 12월에 신청하면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2.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일
- 2024년 5월 정기분: 2024년 6월
- 2024년 12월 정기분: 2025년 1월
3.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홈택스를 통한 신청
-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개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3.2 1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3.3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또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3.4 신청 대리
- 세무사무소, 노동조합,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신청을 대리해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액
근로장려금 정기분의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 기본 지급액:
- 무소득자: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가구 20만원
- 소득자: 소득에 따라 지급액 변동
- 자녀 추가 지급액:
- 만 6세 미만 자녀 1인당 5만원
- 만 6세 이상 12세 미만 자녀 1인당 4만원
- 만 12세 이상 15세 미만 자녀 1인당 3만원
5.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虚偽의 신청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 근로장려금 정기분 관련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https://www.nts.go.kr/
-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1ARS: 1544-9944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