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 복잡한 서류 절차 한 번에 해결하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 복잡한 서류 절차 한 번에 해결하기

도로는 공공의 재산이지만 개인의 목적이나 공익적인 사유로 인해 특정 부분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건물 진출입로를 조성하거나 공사를 위해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 혹은 간판이나 전신주를 설치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도로점용허가입니다. 많은 분이 행정 절차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대행을 맡기기도 하지만 원리와 작성 요령만 알면 누구나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도로점용허가의 개념과 신청 대상
  2.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 준비사항 및 구비서류
  3.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항목별 작성 가이드
  4. 도로점용료 산정 방식과 납부 절차
  5.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허가 기간 연장 방법
  6. 도로점용허가 신청 절차 요약 및 사후 관리

도로점용허가의 개념과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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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도로는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등을 모두 포함하며 각 도로의 관리 주체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달라집니다.

주요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물의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보도의 턱을 낮추거나 포장 공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가로등, 전신주, 가스관, 하수도관 등 공공시설물이나 지하 매설물을 설치할 때입니다. 셋째, 공사 현장에서 비계,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공사 자재를 일시적으로 적치해야 할 때입니다. 넷째, 상가 건물의 돌출 간판이나 차양 시설이 도로의 상공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할 경우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 준비사항 및 구비서류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관리청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유지사무소, 시내 도로는 해당 시청이나 구청의 건설과 또는 도로과가 담당합니다. 관리 주체를 확인했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는 점용 장소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입니다. 전문적인 설계 도면이 아니더라도 점용 위치와 폭, 길이 등이 명확히 표시된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전경, 근경으로 나누어 준비하면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타인의 토지를 경유해야 하거나 공동 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움터나 민원24와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항목별 작성 가이드

이제 본격적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서 서식은 도로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표준 서식을 사용합니다.

상단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연락처는 허가증 발급이나 보완 지시가 있을 때 중요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다음은 점용 목적 항목입니다. 단순히 ‘공사’라고 적기보다는 ‘OO빌딩 신축 공사를 위한 자재 적치 및 비계 설치’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용 장소는 지번 주소나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며, 점용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정확히 산출하여 기입합니다. 이때 면적 계산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한 값으로 하되 설계도면상의 수치와 일치해야 합니다.

점용 기간 설정도 중요합니다. 공사를 위한 일시 점용이라면 공기보다 약간 여유 있게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점용이 계속될 경우 불법 점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굴착 여부를 표시합니다. 도로를 파헤쳐야 하는 경우에는 도로 굴착 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 방식과 납부 절차

도로를 점용하면 그에 따른 사용료인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점용료는 점용물의 종류, 점용 면적,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그리고 점용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릅니다.

점용료 계산식은 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토지 가격은 인접한 사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요율은 도로법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진출입로의 경우 공시지가의 0.02, 돌출 간판의 경우 정액제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관리청에서 점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허가증이 최종적으로 교부됩니다. 만약 점용료가 고액일 경우 연간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공익 목적이나 소상공인의 재래시장 점용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점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허가 기간 연장 방법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안전 관리 계획의 누락입니다. 도로를 점용함으로써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다면 라바콘, 안전 펜스, 신호수 배치 등 안전 대책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경광등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되면 허가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허가 기간 내에 목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것 같다면 만료일 최소 1개월 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기존 허가증 사본과 함께 연장이 필요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점용 목적이 변경되거나 점용 면적을 넓혀야 할 때도 반드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절차 요약 및 사후 관리

도로점용허가는 신청서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절차를 요약하면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담당 부서의 현장 확인 및 관련 부서 협의, 허가 여부 결정, 점용료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그리고 최종 허가증 교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관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도로를 굴착했거나 구조물을 설치했다면 점용 기간 종료 시 도로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관리청에 복구 완료 보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만약 복구가 미흡할 경우 예치한 복구비가 집행되거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절차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 운영됩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면적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 관리 대책을 성실히 작성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자산인 도로를 안전하고 적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진행과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성숙한 행정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공사나 영업 준비로 바쁘시더라도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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