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여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쉬운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안내
목차
- 소상공인이란 무엇일까요?
-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어떻게 되나요?
- 소상공인 매출액 확인 방법
- 소상공인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 소상공인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마무리
소상공인이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은 영세상인과 중소상인을 아울러 일컫는 말입니다. 영세상인은 연간 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중소상인은 연간 매출액이 4천만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의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주요 업종의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림축산업: 4천만원 이하
- 광업: 30억원 이하
- 제조업: 30억원 이하
- 건설업: 3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15억원 이하
- 운수업: 10억원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30억원 이하
- 부동산업 및 임대업: 3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행정·지원·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교육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의료·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문화·예술·체육·오락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기타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출액 확인 방법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소상공인 매출액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이 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매출액 기준: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 기준: 특정 면적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타 기준: 업종별로 특수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