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쉬운 방법으로 꼭 받아보세요!
목차
- 소상공인 이자환급이란 무엇일까요?
- 누가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 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 추가 정보
1. 소상공인 이자환급이란 무엇일까요?
2023년 말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기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사(카드사, 캐피탈)
- 대상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서 위 기관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
- 금리: 2023년 12월 31일 기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 적용
-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3.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신청 기간: 2024년 3월 18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신청 조회 서비스 (cashback.credit4u.or.kr) 접속
- 오프라인 신청: 거래 금융기관 방문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자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지참)
- 휴폐업 기업: 휴폐업사실증명원 추가 제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위임장에 법인 인감 날인 필수)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자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지참)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휴폐업사실증명원 (휴폐업 기업인 경우)
-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인 경우)
4. 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됩니다.
-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한 곳에서만 신청하면 됩니다.
- 대출 중 하나라도 1년 치 이상 이자를 내지 않은 게 있다면 1년 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후 3일 이내에 환급액 검증 및 확정 후, 7영업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환급금은 대출자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됩니다.
5. 추가 정보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님, 환급이자를 돌려드립니다! (YouTube): https://m.youtube.com/watch?v=_DbCuBeRLmM
- **[보도자료] 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