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자동차,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목차
-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
- 주의해야 할 차량 조건
- 헷갈리는 자동차 유형 완벽 정리
본문
1.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 일반적인 승용차는 모두 운전 가능합니다.
-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운전 가능합니다.
- 특수자동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오토바이처럼 생긴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주의해야 할 차량 조건
위에서 언급된 차량들을 운전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승차 정원: 승합차는 15인승 이하만 운전 가능합니다.
- 적재중량: 화물차는 최대 적재중량 12톤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중량: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10톤 미만이어야 합니다.
3. 헷갈리는 자동차 유형 완벽 정리
가끔 어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명확하게 정리해 보세요.
- 16인승 이상 승합차: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 12톤 이상 화물차: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 구난차 등 특수자동차: 총중량 10톤 이상은 특수면허가 필요합니다.
이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셨나요?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