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 월세 부담 덜어보세요! 2024년 청년월세지원 소득·재산 기준 쉽게 알아보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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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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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월세지원 소득·재산 기준
- 2.1 일반 청년
- 2.2 보이는 청년
- 2.3 기타 특별 대상
- 2024년 청년월세지원 소득·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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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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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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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
1. 청년월세지원이란 무엇일까요?
청년월세지원은 주택 취득 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2. 2024년 청년월세지원 소득·재산 기준
청년월세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일반 청년
- 소득 기준:
-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월 134만원)
- 2인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월 201만원)
- 3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월 268만원)
- ※ 중위소득은 전국 근로자 가구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080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 세대 구성원의 소유 토지 및 주택은 일정 범위 내에서 재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2 보이는 청년
- 소득 기준:
- 1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월 111만원)
- 2인 가구: 중위소득 70% 이하 (월 166만원)
- 3인 가구: 중위소득 90% 이하 (월 221만원)
- 재산 기준:
- 원가구: 3억 5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8천만원 이하
2.3 기타 특별 대상
- 장애인 청년: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 다문화 가정 청년: 소득 기준 완화
- 돌봄 대상자를 양육하는 청년: 소득 기준 완화
- 최저임금 근로자 청년: 소득 기준 완화
3.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은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증
- 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산증명서류 (예: 주택등본부, 토지등본부, 금융기관 계좌이야기서 등)
- 기타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4. 주의 사항
- 청년월세지원은 매년 2회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신청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액은 월세와 주택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