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까다로운 서류 없이 3분 안에 신청하는 방법!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경우,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조건
2.1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2촌 이내 혈족이 주택을 임대하여 제공하지 않는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자
-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이거나 배우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신청 지역에 있는 자
- 가구원의 합산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가구원의 재산평가액이 1억 7천만 원 이하인 자
- 2023년 8월 21일 이후 처음 거주하는 주택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자
2.2 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임대기간 1년 이상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3.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https://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 (https://myhome.go.kr/) 에서 신청 가능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 증빙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을 준비
- 사진 첨부 및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 후 신청 완료
3.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및 신청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늦게 신청할수록 선정 기회 감소 가능성 있음
- 허위 신청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가능성 있음
- 필요 서류 미비 또는 누락 시 신청 불가능
5.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문의
- 청년·주거복지정보포털 (https://www.youthcenter.go.kr/)
- 전화: 1365
- 담당 지자체
6. 마무리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까다로운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