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20만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차
-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 대상 및 신청 방법
- 2024년 추가 변경 사항
- 주의 사항
- 궁금증 해결
1.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 대상 및 신청 방법
대상
- 만 19세~39세 청년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월세 60만원 초과 시 월세환산액+월세 합계 70만원 이하까지 지원 가능)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2024년 추가 조건: 월 5~10만원 청약통장 가입 예정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 주거 지원 수혜자
- 1실에 다수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https://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에서 신청
- 오프라인: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증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3. 2024년 추가 변경 사항
2024년에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에 월 5~10만원 청약통장 가입자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4. 주의 사항
- 신청 대상 및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궁금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5. 궁금증 해결
Q. 어떤 주택이 지원 대상인가요?
A.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 시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70만원 이하であれば 지원 가능합니다.
Q. 저는 이미 다른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특별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일부 정부 주거 지원을 받는 경우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수혜자는 주거급여액에서 월차임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받습니다.
Q. 신청 후 언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약 1개월 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2개월 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