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도 놓치지 마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쉽게 신청하는 방법
목차
- 1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 1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신청
- 전화를 통한 신청
- 간편 신청
- 1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
- 추가 정보 및 문의
1. 1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은 작년 한 해 동안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도 물론 예외가 아니며, 연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모든 근로자
-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없는 단독 가구주
1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 근로소득이 연간 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2. 1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인 가구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전화, 간편 신청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신청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좌측 메뉴에서 “근로소득/자녀장려금 신청/조회”를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방법 2: 전화를 통한 신청
- 1544-9944번으로 전화합니다.
- 음성 안내에 따라 1번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계좌 등록 및 변경을 선택하고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방법 3: 간편 신청
- 휴대폰으로 간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간편 신청 방법은 홈택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1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 누락 소득 신고: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공제, 연금공제 등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추가 정보 및 문의
-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또는 1544-994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