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 지원금, 궁금증 싹 해결! 신청 방법부터 대상 조건까지 쉽게 알아보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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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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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금 대상 및 조건
- 2.1. 기본 대상 조건
- 2.2. 추가 대상 조건
- 2.3. 제외 대상
- 청년월세 지원금 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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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 3.1. 신청 기간
- 3.2. 신청 방법
- 3.3. 필요 서류
-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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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방법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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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금 관련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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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증 해결 Q&A
1. 청년월세 지원금이란?
청년월세 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받아,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2. 청년월세 지원금 대상 및 조건
2.1. 기본 대상 조건
- 연령: 신청 연도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거주지:
- 서울: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지방: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상 거주자
- 주거 형태:
- 서울: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지방: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무주택: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소득: 가구원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2. 추가 대상 조건
- 독립가구: 배우자와 사별, 이혼, 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취업:
- 서울: 최근 1년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월 150만원 이상 소득
- 지방: 최근 1년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월 120만원 이상 소득
- 청약통장 가입: 청약통장에 가입 후 2만원 이상 납입한 자
2.3.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자
- 청년수당 대상자: 청년특별법에 따라 청년수당을 받는 자
- 주택 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자
- 재산 소유: 본인의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고가 자동차 소유: 본인이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과거 청년월세 지원금 수급자: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6개월 이상 지급받은 자
- 기타: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
3.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3.1. 신청 기간
- 2024년 7월: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역
- 2024년 8월: 그 외 지역
3.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택복지포털(https://housing.gg.go.kr/) 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각 지자체 청년주거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3.3.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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