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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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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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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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 절차
- 3.1 준비물
- 3.2 신청 방법
-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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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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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 팁
1.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란 무엇일까요?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는 기업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입니다.
2.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되는 경우
-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
- 국세청장관이 정하는 기타의 경우:
-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유형자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
3.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 절차
3.1 준비물
-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
-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증빙자료
-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 증빙자료
3.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택배 신청: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택배로 신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4.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 시 주의사항
-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는 반드시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가 승인되면 변경된 상각방법은 해당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진법 적용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 팁
-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서를 작성할 때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가 승인되면 관련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는 다소 복잡한 절차로 생각될 수 있지만,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