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한 가구당 최대 120만원까지! 쉽게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3. 신청 방법
- 3.1 홈택스를 통한 신청
- 3.2 국민비서를 통한 신청
- 3.3 휴대폰 앱을 통한 신청
- 3.4 전화를 통한 신청
- 3.5 우편을 통한 신청
-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5. 주의해야 할 점
- 6.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7. 근로장려금 관련 주요 정보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2024년에는 한 가구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전년 연소득이 1인 기준 2천만원 이하 또는 가구원 1인당 1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 전년 중 121일 이상 근로한 경우 (단, 일부 근로자의 경우 61일 이상 근로)
- 주민등록: 신청하는 날짜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홈택스를 통한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 ‘주민인증’ 후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3.2 국민비서를 통한 신청
- 국민비서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나의 삶’ > ‘복지 혜택’ > ‘근로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3.3 휴대폰 앱을 통한 신청
- 손택스 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 복지안심앱: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위 앱을 다운로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4 전화를 통한 신청
- 자동응답전화: 1544-9944
- 지자체 세무서: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
3.5 우편을 통한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본인 명의 주민등록증
- **근로소득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