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산 혜택, 쉽게 알아보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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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출산 혜택 종류
- 1.1 출산휴가
- 1.2 육아휴직
- 1.3 출산祝い금
- 1.4 탁아시설 이용료 지원
- 1.5 기타 혜택
- 공무원 출산 혜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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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출산 혜택 신청 방법
- 2.1 출산휴가 신청
- 2.2 육아휴직 신청
- 2.3 출산祝い금 신청
- 2.4 탁아시설 이용료 지원 신청
- 2.5 기타 혜택 신청
- 공무원 출산 혜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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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출산 혜택 신청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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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출산 혜택 관련 정보
1. 공무원 출산 혜택 종류
공무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출산을 앞두고 궁금하신 공무원 출산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 출산휴가
- 기간: 출산 후 60일 (제왕절개 시 70일)
- 연장 가능:
-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0일
- 다둥이 출산 또는 조산 시: 최대 30일
- 급여: 휴가 기간 동안 본봉의 60% 지급
- 신청 방법: 소속기관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1.2 육아휴직
- 대상: 만 1세 미만 자녀 양육
- 기간:
- 1회 1년 (연속 또는 분할 이용 가능)
- 2회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급여:
- 1년차: 본봉의 50%
- 2년차: 본봉의 60%
- 3년차 이상: 본봉의 70%
- 신청 방법: 소속기관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1.3 출산祝い금
- 지급액:
- 첫째 출산: 150만원
- 둘째 출산: 200만원
- 셋째 출산 이상: 300만원
- 지급 조건:
- 출산 당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 자녀가 탄생届을 제출해야 함
- 신청 방법: 소속기관에 ‘출산祝い금 신청서’ 제출
1.4 탁아시설 이용료 지원
- 지원 대상:
- 만 5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 0~2세 유아는 공인 탁아시설, 3~5세 유아는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
- 지원 금액:
- 공인 탁아시설: 월 30만원
- 어린이집: 월 15만원
- 신청 방법: 소속기관에 ‘탁아시설 이용료 지원 신청서’ 제출
1.5 기타 혜택
- 주거지원:
- ‘공무원 근태지 주거지원제도’를 통해 주택청구 대상자 선정 시 우선 배점
- 교육지원:
- 자녀의 유아교육기관 입학 선발 시 우선 배점
- 의료지원:
- 출산 관련 의료비の一部 지원
2. 공무원 출산 혜택 신청 방법
2.1 출산휴가 신청
- 소속기관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 출산 관련 증빙자료 첨부 (출생届,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