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과 절세의 핵심,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주택수 계산하는 매우 쉬운 방법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거나 다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내가 보유한 집이 몇 채로 산정되느냐에 따라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복잡한 법령 대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주택수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쉬운 방법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얻는 주요 혜택
-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포함되는 경우
- 세목별 주택수 계산의 차이점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주택수 확인하는 매우 쉬운 방법 단계별 가이드
- 임대사업자 등록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얻는 주요 혜택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취득세 감면
-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50~10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단, 최소 업무 기간 유지 및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재산세 감면
-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면적별로 차등 감면됩니다.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기도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세 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 양도소득세 혜택
-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적용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1채를 매도할 때 등록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져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2.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포함되는 경우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임대주택이 내 주택수에 포함되느냐’입니다. 이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 청약 시 주택수 산정
-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청약 시에는 원칙적으로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 다만, 소형 저가 주택 등 예외 규정이 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이 덕분에 다주택자도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 합산 배제 신청을 완료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 이로 인해 세율 구간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3. 세목별 주택수 계산의 차이점
세금의 종류에 따라 주택을 카운트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취득세 주택수
-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취득세는 세대별 합산 주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취득 시점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주택수
- 양도 시점에 실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지,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했는지가 관건입니다.
-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10년) 요건을 채워야 실질적인 주택수 제외 혜택이 큽니다.
- 종부세 주택수
- 공시가격 요건(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을 충족해야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가격 요건을 넘어서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합산됩니다.
4.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주택수 확인하는 매우 쉬운 방법 단계별 가이드
복잡한 계산기 없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3단계 프로세스입니다.
- 1단계: 등록 시점과 가격 확인
- 임대 개시 당시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이 가격을 초과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종부세와 양도세 비과세 주택수 제외 혜택이 제한됩니다.
- 2단계: 렌트홈(Rent Home) 활용
- 정부에서 운영하는 ‘렌트홈’ 사이트에서 ‘나의 임대주택 혜택 보기’ 기능을 사용합니다.
- 본인의 주소지와 면적을 입력하면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과 주택수 제외 여부가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 3단계: 세무서와 지자체 ‘중복 등록’ 여부 체크
-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으려면 지자체(구청 등)뿐만 아니라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두 곳 모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임대주택 혜택 주택수 제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5. 임대사업자 등록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
혜택이 큰 만큼 지켜야 할 의무도 엄격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는 물론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 의무 임대 기간 준수
- 현재는 10년 장기 임대가 기본이며, 중도에 매각하거나 임대를 중단할 경우 채당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료 증액 5% 제한
-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 단 1%라도 초과하면 주택수 제외 혜택이 박탈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이를 누락하면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는 생애 한 번
- 임대주택을 활용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은 평생 1회만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 전략적으로 어떤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하여 비과세를 받을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올바르게 활용하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주택이 가격과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현재 변화된 법령에 따라 주택수에서 빠질 수 있는 대상인지를 렌트홈과 세무 상담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매우 쉬운 방법을 통해 본인의 자산 현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